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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건축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감리수행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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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건축사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사업무신고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 1) 4명의 각자대표 중 1명이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건축업과 전기감리업의 두 가지 면허의 동시등록이 가능한지

(질의 2) 건축사 아닌 대표이사가 등기되고 두 가지 면허가 모두 등록된 업체가 건축법에 의한 감리업무 수행 시 제재사항이 되는지 여부

(질의 3) 타법감리의 P.Q 평가시 건축사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법인이 건축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인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그 대표자가 건축사(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건축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 2, 3에 대하여
위 관련으로 귀사에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사업무신고와 감리전문회사 등록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우리청의 국가계약법규 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건축사법 등 관련법령·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해 계약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이 없이 참가한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어 무효이며, 면허·등록 등이 없이 계약을 이행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6호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