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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심사(PQ)시 보완서류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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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PQ서류 제출마감후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PQ서류 보완요청에 따라 3일이내에 발주처에 미비서류를 보완 제출한 경우, 보완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여 PQ적격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공고조건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시 미제출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로 보아 보완토록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입찰의 공고내용과 자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