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
회신내용
PQ서류 제출마감후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4조 2항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PQ서류 보완요청에 따라 3일이내에 발주처에 미비서류를 보완 제출한 경우, 보완하여 제출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여 PQ적격자 선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대하여는 당해 공고조건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시 미제출된 자료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로 보아 보완토록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입찰의 공고내용과 자체 입찰참가자격의 세부심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적제한경쟁입찰에서 해외업체의 해외시공실적 제출서식 (0) | 2021.07.21 |
---|---|
건축사가 아닌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건축법상 감리수행 여부 (0) | 2021.07.21 |
제한경쟁입찰에서 중복제한사항에 대한 질의 (0) | 2021.07.21 |
입찰관련 허위서류 제출 해당여부 (0) | 2021.07.21 |
입찰참가자격 가능 여,부 (0) | 2021.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