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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 입찰참가자격을 받기위한 PQ실적 제출시 일부하도급 부분을 제외한 공사금액으로 PQ심사를 하는 경우, 발주처로부터 시공실적증명서 발급시 발주처의 하도급자 교체요구 전에 발생된 하도급 금액을 명기하고 실적증명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동금액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PQ실적증명서를 확인받아 제출. □ 이 경우, 당해 하도급 부분실적이 전체 공사금액의 5%내외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금액으로써 동하도급 공사금액을 제외하여도 PQ심사 통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 아닌 경우(낙찰자 결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8호상의 입찰관련 허위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바, 국가계약법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동법 제27조에 의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되는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취지에 따라 귀청의 의견을 의뢰하오니 검토 후 적의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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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개별적으로 달리하고 있는 계약방법·공고내용·입찰절차 및 낙찰자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이 계약목적물의 특성·목적·입찰공고서 및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라 함은 서류제출 당시 그 서류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허위일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민법, 형법 등 관련법령 및 동 서류제출 경위 및 목적,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서류작성의 고의성,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미치는 영향 등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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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시행령 제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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