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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 ○○기관의 입찰참가자격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1개회사의 1건공사로서 댐 또는 방조제 수문(Roller gate 또는 Radial gate)1련당 35㎡이상 제작설치 또는 개보수공사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고문상 적격심사기준은 수행능력평가중 시공경험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를 적용하며, 입찰참가자격에서 인정하는 규모 이상의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을 합산하여 평가 - 공고문상 댐 또는 방조제 수문 제작설치 또는 개보수한 준공실적으로 공고하였으나, 항만시설의 일부인 항만 및 선박의 운행과 관련된 갑문식 도크수문에 대한 유사한 실적도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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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 」및「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1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적"이라 함은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은 물론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실적인정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발주기관이 확인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실적인정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입찰공고의 내용, 계약목적물의 특성, 관련법령 및 당해 실적증명서 발급기관의 확인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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