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국가의 세입이 되는 입찰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요건의 구비와 관련하여
- 질의 1
사업자등록증 및 납세번호가 없는 개인의 입찰자격 유무
- 질의 2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입찰의 무효여부
- 질의 3
입찰이 무효일 경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요건 등록 등에 관한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것인 바, 세입의 원인되는 계약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개별입찰에서 당해 입찰 공고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입찰은 무효입니다.
3. 귀 질의 3에 대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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