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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정부계약제도중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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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정부계약제도“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제3조제3항 제3호 기타 당해공사수행 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 공법을 개발 또는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의 1)

전기공사 업체로서 00기관이 발주하는 배전공사 단가계약 입찰시 동 운영요령 제3조제3항 제3호의 당해공사는 배전공사 단가계약 공사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부.
질의 2)

지중선로 공사는 지하매설물에 의한 설계, 시공, 정산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일반전기기술자가 특별히 교육을 받아도 1,2년 내에는 업무수행이 곤란한 공사로,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찰참여 희망업체가 증명하기 위하여 이들 각각의 기술 인력을 보유하고 그들의 경력을 발주자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해공사 실적증명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 3)

공법이라 함은 공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인력 및 그에 수반된 장비까지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공사실적증명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질의 4)
기술공법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최근 수년간 기술 인력과 기능 인력을 보유하고 당해 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술 인력과 기능 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서류로서만 입증하면 되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 입찰에 의할 수 있는바, 이 경우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이라 함은 단순히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실적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특정 공고에 있어서 기술보유상황 및 이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여부는 회계예규「제한경쟁운용요령」제3조제3항 각호의 규정, 당해 입찰공고문의 내용, 당해 입찰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수요목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개별적 ·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