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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관련법령
탈취기의 주요 구성은 가습설비, 바이오필터, 미생물담체 등으로 이루어지고 탈취기의 성능은 미생물의 부착, 성장, 생분해가 일어나는 담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구성품에 해당되므로, 탈취기를 구매할 경우 미생물담체의 특허를 보유한 자가 대체품이나 대용품이 없는 경우 구매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특정 부품 또는 물품에 있어서 그 부품 등을 이용한 방법 또는 재료 및 구성품의 결합에 의하여 나타나는 조성물의 보호범위 등 특정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특허법령 및 등록 결정된 명세서의 청구항에 기재된 사항 등에 의하여 판단될 사항입니다, 또한,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률적·획일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용도 및 성능·효율·품질 등을 감안한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같은 용도에 쓰이는 물건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품으로 대체사용이 가능한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성물 전체에 대한 제조방법 등이 아닌 그 일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제조방법 등이 특허권의 범위로 되어 있는 경우에 계약 목적물인 조성물 전체에 대하여서까지 특허권에 기하여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부품 등에 대한 특허발명의 권리사항으로 되어 있는 기재사항이 계약목적물인 완제품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 차지하는 비중 및 다른 부품 등의 대체품 또는 제조방법 등으로는 완제품을 제조할 수 없는 등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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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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