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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바목관련 국가기관의 범위관련 질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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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상에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오 경영공시상에 기타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검토단계에 있어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알리오 경영공시상에 공공기관들 중에 국가기관에 속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와 구분할수있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이러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