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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상에 국가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리오 경영공시상에 기타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검토단계에 있어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알리오 경영공시상에 공공기관들 중에 국가기관에 속하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와 구분할수있는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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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바목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이러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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