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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시기

by 조달지킴이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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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고 그 예외사항의 하나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의 금액이라면, 그 고시 내용에 나열된 각각의 구체적인 경우에만 부합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첨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회신내용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은 40일 전에 공고하게 되어있고 그 예외사항의 하나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입찰공고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정가격"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고시내용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고시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5-26호, 2015.12.18., 폐지제정]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