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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현장설명 일시 2016,05,13일14시 인데 조금늦게 14시05분에도착하였습니다 입찰일시16일14시에 투찰하여결과는 당사가1순위입니다만 기타 로 처리된상태 입니다. |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방법으로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현장설명의 장소·일시·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로서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같은 시행령 제36조 제3호의2). 참고로,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면서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할 수 있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제안요청서 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7의3호에 따라 무효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명시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해당 제안요청서(현장설명서) 설명에의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 입찰자의 참가 여부 등을 사실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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