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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관련입니다. 동 조항에 따라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 결과 1차 공고시 무등록되어 재입찰을 진행하였지만 다시 무등록으로 유찰되었습니다. 제한경쟁의 자격제한을 다시 변경하여 재입찰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입찰 및 재입찰까지 다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재입찰까지 진행된 사항이므로 변경된 제한사항으로 1번의 입찰공고 만 진행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수고하세요~ | ||
[질의요지] 제한경쟁으로 입찰공고 결과 1차 공고 시 무등록되어 재입찰을 진행하였지만 다시 무등록으로 유찰되어 당초 참가자격을 변경할 경우, 입찰 및 재입찰까지 다시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재입찰까지 진행된 사항이므로 변경된 제한사항으로 1번의 입찰공고 만 진행 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1항에 의거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 경우 입찰에 부쳤으나 재공고 입찰도 무응찰로 유찰되어 당초 입찰참가자격을 변경하여 입찰에 부친다면 이는 새로운 입찰공고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입찰공고와 그 새로운 입찰공고의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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