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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추정금액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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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추정금액"이라 함은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에서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추정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도급자(계약상대자)설치 관급자재대가를 말하는 것으로 그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