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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국가기관 계약업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우리 기관에서 사용할 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본사업과 관련 정확한 규격을 작성할 수 없고 유사한 상용품이 없어서 2단계 계약으로 계약방법을 결정하였으나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사업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4호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제안요청서와 대략의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복수의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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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4호에 따라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제안요청서와 대략의 산출내역서를 제시하고 복수의 견적을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해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제7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달성을 위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에 맞는 최선의 계약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여기서 동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 적용 우선 순서는 1)감정가격, 2)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3)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견적가격 순입니다(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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