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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업무처리 기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제11조 (가격 제안) ②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안가격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으로 평가한다. 내용중 중소기업간 2단계경쟁시에만 적용가능한 부분인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2단계 경쟁시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부분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예상 참여사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2단계 경쟁 입찰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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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제11조 제2항의 규정내용의 대상 <답 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제11조 제2항에는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제안요청시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으며,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제안가격은 계약가격의 100분의 90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2015-31호, 2015. 11. 27.)” 제11조 제2항의 규정내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2단계경쟁시에만 국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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