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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이방법으로 입찰공고시 낙찰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전기공사 입찰공고를 예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게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동 법률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 규정에 해당되는 전기공사를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공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운용요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낙찰자선정방법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외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가가격 이하로서 또는 비예가 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예산액 이하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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