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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제9조(수량조절)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5조제2항에 의하면 계약조정금액이 당초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위 사항에서 조정하는 것이 금액이나 수량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관서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어느것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 질의2. 민법에서 계약에 관한 법 적용은 위와 관련지어 볼때 금액이나 수량 조절은 관행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지만 과연 다른 법적근거가 따로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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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 10 범위내에서 증감조정이 가능한 것이며, 물품구매계약의 설계변경에 있어 국가계약법규에는 금액기준으로 상한비율이나 상한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경우가 설계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발주기관에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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