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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실용실안 및 의장등록”된 제품을 수의계약할 때 ”계약상대자에 따라 견적서 수”가 달라야 하는지?

by 조달지킴이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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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1항제4호”사목”(실용실안 및 의장등록 된 제품)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경우
질의:본사(서울)와 지역대리점(광주.전남 유일한 대리점임)이 있을 경우로, 본사(서울)와 계약할때는 견적서를 1부을 받아 가격결정을 해도 되지만, 지역대리점(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에 유일한(1) 대리점임)과 계약할 때는 2부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1항제4호”사목”(실용실안 및 의장등록 된 제품)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권리자(또는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