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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물품구매 계약시 ’분납여부’는 어떤 경우 가능하고 불가능한가?

by 조달지킴이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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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수, 하수처리장 등 각종 수처리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수영장 수처리 설비”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물품구매명세서”란에 ”분납여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품구매는 어떤 경우에 분납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영장 설비는 공사초기부터 슬리브를 묻고 배관을 하면서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등 건축공정에 따라 설치작업을 해야하며, 수개월에 걸처 납품설치를 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금여력이 풍족하지 않은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분납(공정율 적용 또는 1,2회분할)이 불가능하면 수개월동안 투입한 인건비와 제작비용을 납기완료를 하고 청구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달청 계약법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국가기관이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품을 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분할납품이 가능한지 또는 분할납품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의 이행방법,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사안별로 발주기관에서 판단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만약 당해 계약이 단순 구매가 아닌 제조계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에 따라 계약금액의 일정비율을 선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을 참고적으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