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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자재는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설계시 일방적으로 분류되는 것입니까?(특히 통신부문에서) 2.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와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품목으로 분류하는지? 또는 설계시 설계서 작성자가 임의대로 하는것인지 ? 아니면 발주처에서 임의대로 분류하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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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특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를 관급자재(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 또는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여 공급하는 자재)로 할 것인지 또는 사급자재(시공사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투입자재의 성격,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서 판단,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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