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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26조1항4호사목의 특허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은 적절한 대체, 대용품이 없는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있지만 특허제품보다 기능, 질적인 면이 현저히 떨어져 굳이 특허제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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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에 있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인 바,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명시적 규정이 별도로 없고 동 용어 자체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적절한 대용품 또는 대체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일률적·획일적으로 정하기는 곤란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용용도 및 성능·효율·품질 등을 감안한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수요목적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사용목적·특허법령, 등록된 특허권의 내용·범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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