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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신축공사 1층,2층을 조달요청으로 계약하고,3층을 증축하는 방식으로 공사하려하는데 기존의 업체와 요청자인 우리법원간 직접 수의계약(사유:계속공사)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조달청에 수의계약요청을 하여야 하는건지? 만약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떤 요령으로, 어디로 요청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사금액은 건축 약 8억정도입니다. | ||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수의계약은 조달청의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국가기관의 경우 공사금액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여야 하며, 동 금액이하이더라도 기관에서 조달요청을 하시면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달청에 계약의뢰시에는 반드시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에 의한 평점 산출근거 자료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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