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질의 개요 : 조달청 전자입찰에 의한 3사(지분: A사40%,B사40%,C사20%건설면허및소방설비공사업면허 소지업체)의 공동도급계약하고 C사 에서 소방설비분야만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하여 시공중에 있음. 그중C사의 지방업체임으로 공정상 문제점이 있어 하도급관련 및 설계변경, 기성등 관련 질의
질의 1) 공동도급방식으로 계약하고 분담이행방식의 소방공사인경우 하도급을 주려면 공동3사의 협의하에 하도급을 주어야하는지 아니면 아니면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업체에서 공동수급업체와 협의없이 하도급을 주어되 되는지요?
질의 2) 도급을 받은 C사경우(소방공사:분담이행방식) 지분이 20%인 경우 전체공사비중에 지분을 말하는지 아닌면 소방공사비를 제외한 20%를 말하는지요?
질의3) 설계서누락으로 설계변경예정시 3사의 확인이 있어야 하나요?
질의4) 공사금액의 기성은 C사의 별도 수령이 가능한지요?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동도급에 관하여는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수 있으나, 원활한 시공 및 공동수급체의 취지를 감안하여 상호협의하여 처리함도 고려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각 사별 지분율을 나눈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시행되는 부분은 공동이행방식의 지분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시에는 구성원 전원의 합의하에 시행되어야 하며, 기성대가는 각 사별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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