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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히십니까? 저희 회사는 조달청 강원지청으로부터 인공어초(조립식구조물 물품 제작 납품) 수의입찰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제출서류로는 견적서 및 기타 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사는 견적서를 작성 제출하려 하나 객관적인 제3의 견적서를 담당공무원이 요구합니다. 즉 공인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당사부담으로 작성 제출 하라는 것입니다. 견적서는 당연히 저희회사의 영업권리라 생각되며, 계약 상대자인 당사로하여금 제3의 견적을 요구하는 모순된 행위를 국가기관이 하고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령” 시행령 및 규칙 제9조에는 업체가 원가계산서를 제출해야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담당 공무원이 해야 되는 책무인 듯 사료됩니다. 오늘 수의시담예정인데 담당공무원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질의 합니다. 원가계산서 작성 의무자가 어느쪽이며, 견적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시원한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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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격자료는 수의계약대상자등 관련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거나, 직접 조사하는 방법등으로 가격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격조사를 함에 있어 특별히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수의계약대상자측 부담하에 원가계산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는 없을 것이나, 수의계약대상자는 자사의 제시가격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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