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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대상 배제가능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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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1. 우리시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을
통하여 적격심시 1순위를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1순위업체는 입찰참가 당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공고
기간과 개찰사이 경상남도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아
행정자치부예규 제135호 제7조 규정에 의거 적격
심사 에서 배제될 상태에 놓이자 창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취소청구를 하여 현재 사건의 판결시까지 집행이 정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2. 이러한 경우 1순위업체에 대한 적격심사 배제가 가능할 것인지
빠른 시일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개별 입찰에 적용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당해 기준을 제정한 기관으로 문의하여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적격심사대상입찰에 있어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찰참가 중에 영업정지를 받았으나 동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라면 적격심사대상자에서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