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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시담의 시행여부에 관하여(예정가격 결정)

by 조달지킴이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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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전번 질의에 대하여 친절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수의계약을 위한 수의시담에 관한 건입니다.

3천만원이하의 물품, 용역등 계약을 체결시 예정가격에 의한 수의시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여러 업체로 부터 여러차례 비교 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또한 상기 두 경우에 일정한 세부 금액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회계규정상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3천만원이하의 물품, 용역 계약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절차상 추정가격 및 구매요청부서에서의 요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데도 수의시담을 시행하여햐 하는지요.
아니면 여러차례 견적서를 제출받는 가격협상을 수행해도 되는 지요. (일종의 수의시담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정금액을 결정받아 수의시담하는 경우 간혹 결렬되어 다시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수의시담시에는 예정가격을 도출하여 견적에 의한 설계가격을 산정한 경우 최저 견적제출자를 대상으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상을 하는 방식이고, 여러차례 견적서를 제출받아 처리하는 것은 가격협상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단지 절차상 예정가격을 도출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의계약에서는 예정가격을 도출하여 수의시담을 시행하여야 하는 지요?
아니면, 추정가격이 3천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데 경험상 수의시담을 하면 3천만원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정가격 도출에 의한 수의시담을 수행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동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수의계약대상자가 예정가격(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액등) 이내로 가격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