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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낙찰자와 낙찰예정자의 차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낙찰자가 아닌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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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전의 지위로서 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며, 낙찰자 선정이전에 낙찰예정자가 하도급관리계획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평가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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