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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6월 28일 캐리어 에어컨에서 현장설치도를 조건으로 에어컨을 구입했는데 4층 건물 외벽에 앵글을 제작해서 에어컨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설치에 응하더니 기사가 지점장과 통화를 한 후, 벽에 구멍을 뚫는데 대해 5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무섭다면서 외벽에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사다리차등 부대 장비에 대해서 주문자 측에서 공급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계속해서 완강하게 설치 거부하는 것을 그냥 돌려보낸 일이 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용달차 편으로 에어컨만 수령하고 주문자 측 부담으로 외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업체에 제재를 가하고 추가비용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알고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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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에어콘'의 인도조건은 현장설치도 입니다. 다만, 현장설치의 위치 및 설치방법 등에 따라 수요자 부담 또는 공급자 부담으로 구분될 수 있는 바, 고객님 질의의 경우 붙임의 설치시방서(규격서)를 참고로 하여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주체를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 계약조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장비구매팀(042-481-7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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