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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일반경쟁 입찰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by 조달지킴이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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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행정자치부예규제67호(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
제2조(공동계약집행기준)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이 공사금액의 100분의 40이상 되어야하며, 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제278호(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70억 이상, 전문공사는 6억원 이상에 대하여 지역제한을 두지 않고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예규제67호(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지역업체의 공사참여비율을 100분의 40이상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각종 입찰공고문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명시가 상이(40%~ 49%이상 등)합니다.
100분의40 이상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입찰참가 공동수급업체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뿐이지,
발주자 임의대로 입찰공고서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조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일반경쟁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되는데,

조달청 및 대분분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가 100분의 49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공고가 아닐까요?

만약 100분의 40 이상 조정하는 것이 발주자 고유의 권한이라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100분의 40 이상 ~ 100분의 99 이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입찰공고서에 명시하여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규정상 100분의 40 이상이면 100분의 99 이상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찰을 진행하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100분의 49 이상으로 책정한 경우가 없습니다.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