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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침환경상품 구매촏진에 관한법률에 이미교육을통해 친환경상품의 법위는 환경마크 또는 GR(우수제활용제품)인증제품이 해당하는것으로 되어있읍니다 아스콘의 경우 GR인증제품도 있고(총액계약대상) 일반제활용제품(단가계약제품) 일반재활용제품은 친환경제품 범위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정부에서(환경부)는 분명 환경마크 및 GR인증제품만으로 분류하고 있고 공공기관이나 정부단체에서는 친환경상품의 범위가 조달청 또는 나라장터에 표기되어있지 않으므로 조달요구시 불편사항이 따르고 있읍니다 이에대한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령,시행규칙이 무색해 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완벽한 씨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므로 환경마크 또는 GR인증 제품이 확실히 표기되어 누구든 쉽게 찾아 볼수 있도록 건의 하오니 이에 대한 설명 및 자료를 부탁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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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재활용품과 환경표지(마크)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상품 개발, 생산을 활성화 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용품 선정이 우선선정 공급하는등 노력하고 있으며, 조달청이 단가계약으로 공급하는 "재활용품과 환경표지(마크)상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www.g2b.go.kr) 쇼핑몰-계약상품몰(초기화면)에 이들 제품만 선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메뉴(코너)를 제공하여 공공기관의 구매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각급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가격정보"에도 "재활용품과 환경표지(마크)상품"을 구분 표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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