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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에 대해서

by 조달지킴이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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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규정에 보면 예비가격은 기초가격의 +2~-2% 내에서 15개를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때 15개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2 ~ +2%까지 등간격으로 15개를 산출하는 것인지요?













조달청 시행하는 전자입찰에 있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기초금액의 ±2% 범위내(행정자치부 기준은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전자입찰은 투찰시 업체당 2개의 추첨번호를 선택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고, 개찰시 다빈도로 선택된 4개의 추첨번호별 예비가격을 결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조달청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균등한 폭으로 15개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1개씩의
예비가격(비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복수예비가격의 격차가 일정하게 결정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