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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수고하십니다.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준칙 제4장 제1절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중 제21조(용어 의 정의) 제2항내지 제5항건에 대한 직급에 대한 사항에 대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 회계예규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경우 각 직급에 대해 교수, 조교수, 조교, 단 순작업자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상기 직급 설명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어 떻게 적용받아야 되는지요. 예를 들어 학력 및 경력기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규정 또는 근거가 있 는지 궁금합니다. - 가정 예 - 책임연구원(교수) : 박사학위 소지후 실무경력 ○년이상인 자 연구원(조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후 실무경력 ○년이상인 자 연구보조원(조교)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후 실무경력 실무경력 ○년 이상인 자 보조원(단순작업자) : 전문대학 졸업자 이와 같은 규정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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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하는 학술연구용역계약에 있어 예정가격을 원가계산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4장제1절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의 기준은 동 준칙 제2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규상 달리 정한 명시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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