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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특정 사양에 맞추어 제작하는 전기 및 기계기자재에 대해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다른법령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국가유공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일반경쟁 체제 도입차원에서 협동조합 및 각종 단체와 시행하던 수의계약제도를 변경하여 일반 또는 제한경쟁에 의한 입찰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또한 제도 검토중에 일부 조합이나 단체는 수의계약을 유지하고, 일부는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방법을 추진중에 유보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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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지정.고시하는 단체수의계약대상품목과 민법, 특별법 등에 의해 설립된 장애인단체 또는 보훈단체등이 직접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조달청의 경우 물품구매계약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지원 및 사회적 약자 지원 차원에서 관계법령, 경쟁성,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 제도개선등을 통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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