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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특정관리대상기관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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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물품조달요청을 하였는데 선고지서가 와서 질의드립니다.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에 특정관리대상기관(특정수요기관)이라고 나와있으며, 특정수요기관인 경우에는 선고지금액을 납부하여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이 특정관리대상기관(특정수요기관)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조달사업의 수요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국가기관, 지방자티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 이외의 기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추가로 인정한 개별기관(사랍학교 산하독립기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내부지침에 따라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 특별관리기관에서 제3자 단가계약물품 등을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물자대금을 먼저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