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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물품조달요청을 하였는데 선고지서가 와서 질의드립니다. 분할납품요구및통지서에 특정관리대상기관(특정수요기관)이라고 나와있으며, 특정수요기관인 경우에는 선고지금액을 납부하여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립대학 산학협력단이 특정관리대상기관(특정수요기관)에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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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조달사업의 수요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국가기관, 지방자티단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기관 이외의 기타의 기관으로서 필요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추가로 인정한 개별기관(사랍학교 산하독립기관,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조달청 내부지침에 따라 특별관리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동 특별관리기관에서 제3자 단가계약물품 등을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물자대금을 먼저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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