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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회신내용
관급자재 품목은 어떠한 종류가 있으며 관급자재로 지정시 자재금액 또는 물량이 얼마이상일때 지정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혹 관련 지침등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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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란 발주처에서 공급해 주는 자재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레미콘, 아스콘, 철근 등 대량물자를 말하고 있으나 관급자재의 범위 및 한도금액등에 대하여 특별히 지정하거나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정자재를 관급으로 할 것인지 또는 사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제반상황, 관계규정등을 고려하여 발주처에서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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