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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수고하십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특허등록한 제품입니다 (판매와동시에 설치시공되는제품) 국내 기업과 특허 사용협약을 맺으면 국내기업 상호로 우수제품인증이 가능한지 여부? 특허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지불 하며 제품은 국산화하여 성능인증을 받았음 상기사항에 관하여 우수제품 신청과 인증여부를 회신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A.국내기업과 특허 사용협약을 맺으면 국내기업 상호로 우수제품인증이 가능합니다.
특허는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 등록원부상에 해당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권리권자는 신청시 약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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