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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회신내용
저희는 한전KPS와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전소내 경상정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금을 신청하게 됨에 따라 문의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문의사항> 1. 선금신청시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지급됨에 따라 저희는 대표사에서 선금 수령시 차후 공사완료 후 선금부분에 대한 공사실적확인은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한수원/한전KPS) 2. 선금을 대표사로부터 받게 되는데 받을 수 잇는 근거는 무엇인지? (계약이 안된 상황에선 힘들며, 우리회사는 세무서에 소명자료 및 여러가지로 문제 발생 이 우려 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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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에 의한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으로 부터 증명발급을 요구하면 될 것이며, 공동도급에 의한 계약에 있어 선금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35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배분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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