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의내용회신내용
다수공급자 물품등록을하려구 하는데 문의하고 전화를 해바두 이해가 가지않아 글올립니다. 저희는 탄성포장재 등록을 하려하는데 우선 물품공고는 뜨는데요 담당자 전화문의결과 관련 면허가 없음 안된다해서 사장님께 보고드린바 면허가 없이두 등록이 가능하다 하십니다. 실제로도 예전에 등록했던서류도 있고요. 다시 담당자 문의드렸는데 같은말만해서 그럼 관련 법규가있냐 물었더니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다하더군요 그래서 확인해본결과 그런문구는 없었습니다. 담당자처럼 성의없는 대답 말구 정확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민원인이 문의를하면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답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런게 있으면 적어도 몇조몇항에 있으니 참고해라든지 무슨답을줘야지 무조건 찾아보라는건 말이좀 안돼는거 같습니다. 아무리바쁘구 힘들어도 불친절하고 성의없는말투는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닌거 같습니다. |
||
고객님이 질의한 탄성포장재는 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이므로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려면 구매공고 내용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포장공사업 또는 도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공사업 관련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정당처분시 입찰참가자격 (0) | 2021.06.29 |
---|---|
공동수급업체 선금신청시 (0) | 2021.06.29 |
나라장터 질문 (0) | 2021.06.29 |
채권양도 승인신청관련 질문드려요 (0) | 2021.06.29 |
제한경쟁 계약 조달입찰의뢰 가능여부 (0) | 202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