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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라장터에.. 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법을 잘 몰라서.. 이용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어떻게 해야..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지.. 입찰 참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이나.. 기타 사용법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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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그럴려면 우선 등록하려는 물품류에 대해 우리청에서 단가계약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 확인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연결되는 [종합쇼핑몰] 첫화면의 우측에서 '다수공급자물품 구매공고'창 아래의 '전체보기'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검색창에서 구매공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구매공고서가 검색되면 그 공고내용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구비하여 구매계약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또 고객님이 공급하고 있는 물품류가 현재 단가계약 추진이 진행중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다른 한 방법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검색창에서 물품명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법으로 계약된 내역들이 검색되는지 여부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된 내역이 검색된다면 그 중 한 업체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제품중 어느 한 제품의 이미지를 클릭하여 ‘제품상세정보’로 귀사의 제품과 같은류의 물품인지 비교할 수 있고, 동 하단부분의 ‘계약일반사항’을 클릭하면 조달청 계약담당자와 전화번호 등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검색방법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물품류는 아직 단가계약이 추진되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유선으로 우리청 종합쇼핑몰과(042-481-7293, 7327, 7221)로 문의해 보시거나 카타로그 등 관련자료를 지참 종합쇼핑몰과로 방문하여 단가계약 등재가 가능한지를 협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단가계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당해 물품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이어야 하며, 당해 물품을 판매한 실적(사급이든 관급이든 관계 없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대한 절차 및 규정 등은 [나라장터] 사이트의 [종합쇼핑몰] 첫화면 우측에 <쇼핑몰도우미>의 소메뉴중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단가계약 등록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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