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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수련활동서비스외 2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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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 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11-24932-01호

 

※ 정정사항(2015.03.04)

 

「수학여행·체험활동·수련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정에 따라 이를 공고에 반영함<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293-01

 

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품 명

물 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구 매

예정수량

수련활동용역

86141798

초등학교 수련활동용역

8614179801

100,000

중학교 수련활동용역

8614179802

100,000

고등학교 수련활동용역

8614179803

100,000

 

 

○ 추 정 가 격 : 20,454,545,454원(부가가치세 면세)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90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1월 31일임

 

○ 기타사항

 

-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붙임 1)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며, 개정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계약은 개정내용에 따른 수정계약 체결 시까지 거래정지 할 수 있다.

 

- 공공시설 중 위탁 운영하는 시설은 수련시설운영 위탁계약 만료일이 본 공고의 계약종료일 전에 도래하면 위탁계약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에 의한 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의 만기일이 본 공고서 상 계약종료일(‘16.1.31) 이전에 도래하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보험만기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의하여 G2B시스템에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업체 (국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②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수련시설 허가․등록받은 자 또는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위탁받은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붙임 1)에 적합한 자

 

④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에 의한 보험 가입자

 

여성가족부의 최근년도 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 ‘우수’이상을 받은 자

 

* 종합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이내)와 프로그램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프로그램 인증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수련활동 상품 : 초․중․고등학교별로 1박2일, 2박3일 일정의 수련활동 용역

 

-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붙임 1)에 적합하여야 함

 

- 수련시설에서 직접 운영(재위탁 금지)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외부프로그램은 지자체 안전점검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아야 함.

 

-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부터 품목추가 가능

 

예시) ① 초등학교수련활동용역(세부품명), ② 수련시설명, ③ 모델명(인증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인증서의 활동명), ④ 소요일수(1박2일3식, 1박2일4식, 2박3일6식, 2박3일7식), ⑤ 가능인원수(인증프로그램은 인증대상인원수, 인증아닌경우는 1회 최대수용인원), ⑥ 지역권역

 

* 수련시설명은 수련시설허가등록증상 시설명으로 기재

 

* 수련시설명으로 수련시설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수련시설종류 기재 (예 : “○○수련마을“인 경우에는 ”○○수련마을(수련원)“으로 기재)

 

* 가능인원수는 수련시설허가등록증상 수용정원 및 숙박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팀

 

다수공급자계약절차(사전에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사이버교육) 필요

①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다수공급자구매공고 클릭(수련활동용역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문의전화 070-8650-4379)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사실과상위없음”과 사용인감 날인 필요)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3-36호, ‘13.10.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본 공고서 6. ‘기타 유의사항’의 ‘②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본 공고서 6. ‘기타 유의사항’의 ‘②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확인서[본 공고서 5. ‘기타 유의사항’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서 정한 양식]

 

* 수련활동 납품실적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중 최소 1건 이상을 이행한 실적에 한하며, 일반회사 연수 또는 대학생 단체 수련활동도 수련활동 납품실적으로 인정함.

 

단, 위의 수련활동 납품실적은 1회(건) 이행완료 인원이 최소 50인 이상이어야 함.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본사, 지사) 각 1부.

 

⑦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본 1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5조(보험가입)에 의해 가입한 보험증권 사본(음식물배상특별약관 포함) 1부.

 

⑨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⑩ 화재보험 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등에 특별약관 등으로 포함 가능

 

⑪ 청소년지도사 명단,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⑫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50명 이상 집단급식소) 각 1부.

 

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⑭ 소방점검 최근 정기점검결과 사본 각 1부.

 

- 소방안전점검기록표․결과보고서(법정서식)

 

- 적격성평가 접수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정기점검결과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종합평가 가장 최근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

 

“우수”이상만 대상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종합평가 결과 통보공문 사본 1부.

 

 

공공시설 중 위탁운영하는 시설은 공증받은 ‘위탁계약서’ 사본 1부.

 

- 수탁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계약서’에는 아래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위탁계약서 내용 >

위탁자 ○○○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수탁자 ○○○에게 조달청 수련활동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에 관한 사무일체를 위탁한다.

 

 

④~번 서류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 특히 각종 보험 및 안전관리 정기점검결과 사본의 경우에는 “수련시설 전체 및 모든 수련활동장소에 대하여 제출하였으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137-880)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