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수학여행서비스외 2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4.
728x90

조달물자(내자) 구매 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41228716-01호

 

※ 정정사항

 

「수학여행·체험활동·수련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정에 따라 이를 공고에 반영함<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309-01

 

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품 명

물 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구 매

예정수량

수학여행용역

86141797

초등학교 수학여행용역

8614179701

30,000

중학교 수학여행용역

8614179702

50,000

고등학교 수학여행용역

8614179703

130,000

 

 

○ 추 정 가 격 : 61,090,909,090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180일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2월 29일임

 

-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붙임1)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며, 개정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계약은 개정내용에 따른 수정계약 체결 시까지 거래정지 할 수 있다.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만기일이 본 공고서 상 계약종료일(‘16.2.29) 이전에 도래하면 보험(보증) 만기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0-21호, ‘10.7.1)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일반여행업(업종코드 1261) 또는 국내여행업(업종코드 1263)으로 등록한 업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보험가입 등) 제1항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자 또는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

 

수학여행 권역 : 제주권에 한함

 

- 수학여행 일정 : 초등학교(2박3일), 중․고등학교(2박3일, 3박4일) 별로 업체별 각각 선택 가능

 

- 규격 예시 : 초등학교수학여행서비스,○○회사,2박3일6식,제주권

 

초등학교수학여행서비스,○○회사,2박3일7식,제주권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 부터 품목추가 가능

 

○ 참가자격 등록 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팀

 

다수공급자계약절차(사전에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사이버교육) 필요

①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다수공급자구매공고 클릭(수학여행용역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문의전화 070-8650-4379)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사실과 상위 없음”과 사용인감 날인 필요)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3-36호, ‘13.10.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본 공고서 6. ‘기타 유의사항’의 ‘②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본 공고서 6. ‘기타 유의사항’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확인서[본 공고서 5. ‘기타 유의사항’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서 정한 양식]

 

* 수학여행 납품실적은 최소 1건 이상을 이행한 실적에 한하며, 일반회사 연수 또는 대학생 단체여행도 수학여행납품실적으로 인정함.

 

단, 위의 수학여행 납품실적은 1회(건) 이행완료 인원이 최소 50인 이상이어야 함.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1부.

 

[여행업 관련 서류]

 

⑥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8조(보험가입 등) 제1항에 의한 보증보험 증권 사본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증명서 1부.

 

* ④~⑦번 서류는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수요기관에 제출 포함)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1차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137-880)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 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 있습니다.

납품(이행)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3년 이내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용역(제주수학여행)의 이행실적입니다.

적격성평가 시 이행실적 점수는 납품(이행)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납품(이행)실적의 내용과 구매입찰에 부친 용역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수학여행 ․ 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