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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숙박서비스외 2종 (일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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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 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 정정공고 제20141126458-02호

 

※ 2차 정정사항(2015.03.04)

 

「수학여행·체험활동·수련활동 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정에 따라 이를 공고에 반영함<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

 

※ 정정사항(2014.12.12)

 

[개별 제출 서류(유스호스텔)]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종합평가 가장 최근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출

 

(기존)

 

“우수”이상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종합평가 결과 통보공문 사본 1부.

신규시설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이내)와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인증 :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정정)

 

“우수”이상

여성가족부 수련시설종합평가 결과 통보공문 사본 1부.

“보통”이하, 미평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안전점검 결과관련 서류 사본 1부(붙임 2).

- 적격성평가 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이내에 실시한 시설안전점검 결과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4-8-0299-01

 

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품 명

물 품

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단위

구 매

예정수량

숙박용역

90111599

초등학교 숙박용역

9011159901

600,000

중학교 숙박용역

9011159902

300,000

고등학교 숙박용역

9011159903

300,000

 

 

○ 추 정 가 격 : 56,72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90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낙찰제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1월 31일임

 

-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붙임 1)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며, 개정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계약은 개정내용에 따른 수정계약 체결시까지 거래정지 할 수 있다.

 

- 영업배상(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본 공고서 상 계약종료일(‘16.1.31) 이전에 도래하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보험만기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참 가 자 격 :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G2B시스템에 숙박업 또는 휴양콘도미니엄업 또는 호텔업 또는 유스호스텔로 등록한 업체(국가․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 유스호스텔은 교육부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붙임 1)에 따라 숙박시설로만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수련활동용역(물품분류번호86141798)과 중복하여 계약할 수 없음

 

- 공공시설 중 위탁운영하는 시설은 위탁운영계약 만료일이 본 공고의 계약종료일 전에 도래하면 위탁계약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교육부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붙임 1)에 적합한 자

 

※ 숙박 상품 : 초등학교는 2개 숙박 형태(1박2일형, 2박3일형), 중․고등학교는 3개 숙박 형태

 

(1박2일형,2박3일형, 3박4일형) 이내에서 업체별 상품등록이 가능합니다.

 

- 1박2일형/3식, 2박3일형/6식, 3박4일형/9식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 추가일로 부터 품목추가 가능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팀

 

다수공급자계약절차(사전에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 이수 (사이버교육) 필요

①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에서 다수공급자구매공고 클릭(숙박용역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 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문의전화 070-8650-4379)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사실과상위없음”과 사용인감 날인 필요)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 등재 전산화 및 조달청~)의 붙임 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제2013-36호, ‘13.10.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숙박업 등, 유스호스텔)]

 

적격성평가신청서[본 공고서 6. ‘기타 유의사항’의 ‘②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본 공고서 6. ‘기타 유의사항’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서 정한 양식으로 온라인 제출] - (나라장터 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가능)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이행)실적확인서[본 공고서 5. ‘기타 유의사항’의 수학여행․수련활동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3장 적격성평가)’에서 정한 양식]

 

* 숙박 납품실적은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숙박 용역 중 최소 1건 이상을 이행한 실적에 한하며, 일반회사 연수 또는 대학생 단체 숙박도 숙박용역 납품실적으로 인정함.

 

단, 위의 숙박 납품실적은 1회(건) 이행완료 인원이 최소 50인 이상이어야 함.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1부.

 

[개별 제출 서류(숙박․식당업 관련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숙박업등록증 사본 각 1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본사, 지사) 각 1부.

 

⑦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⑧ 숙박업소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음식물배상특별약관 포함) 사본 1부.

 

- 대인배상책임 보상한도 : 1인당 1억원 이상

 

⑨ 숙박업소 화재보험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숙박업소 소방·전기·가스안전점검 최근 정기점검결과 사본 각 1부.

 

- 소방안전점검기록표․결과보고서(법정서식), 전기안전검사필증, 가스안전검사필증 사본 각1부

 

- 적격성평가 접수일 전일기준 가장 최근 정기점검결과

 

⑪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제출업체 : 영양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증 제출 업체 : 조리사 자격증 혹은 영양사 자격증 사본

 

⑫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점검 결과통보 공문 사본 1부(붙임 2)

 

- 적격성평가 접수일로부터 최근 6개월이내에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

 

※ 농어촌체험․휴양지정마을은 농어촌체험활동을 옵션으로 계약할 수 있음

 

- 농어촌체험관광보험증권 사본 1부 제출

 

․영업배상책임 : 대인보상한도 1인당 5천만원

 

․생산물배상책임 : 대인보상한도 1인당 3천만원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