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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의료용살충제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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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구매사업국 내자 공고 제2015022640600호(2015.2)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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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관리번호 : 00-15-6-0203-00

 

ㅇ 세부품명 : 의료용살충제(세부품명번호 : 5132030301)

 

구매예정수량 : 10,000,000병(통)

 

ㅇ 추정가격 : 60,000,000,000원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ㅇ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장소 입고도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기간 : 본 공고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4월 30일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또는 기간연장)한 계약은 2016.05.01~2016.05.30.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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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14.03.05호)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51320303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약사법 제2조 제7항 나호 및 다호의 의약외품에 한함) 또는 관련 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의료용(동물)살충제)〉의 제조업체 또는 동 업체의 공급확약서 소지업체.

 

단, 공급확약서는 1개사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급확약서 제공 제조업체는 구매에 참가할 수 없음(세부품명번호 5132030301 기준). (제조사 또는 대표공급사와의 일괄계약 체결)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MAS계약기간 적용 개선 안내>

O 이전 계약의 종료일(2015.4.30)로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신규 계약업체 (2014. 11. 1. 이후 신규계약한 업체)는 재계약없이 계약보증서 징구 후 계약기간 연장 조치합니다.

O 기간 연장대상 업체는 ‘MAS중간점검 기준’을 준용하여 재계약 전에 ‘자가심사표’를 계 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적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약사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고)증,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에서 발행 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허가증 및 부표,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대표규격),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③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작성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저장 후 한번 더 다른 이름으로 저장)

 

※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록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전체선택 → 송신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⑥ 기타 가격증빙자료3)

 

)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1,2차 서류(적격성평가,협상품목승인요청) : (사)한국MAS협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우)137-88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빌딩 3F (사)한국MAS협회 계약 관리팀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2-6455-3013

 

3차 제출서류 :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 김성헌

 

* 서류는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여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에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1․2차 할인 적용 금액은 1회 최대 납품요구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

 

(1차 할인 적용 금액 < 2차 할인 적용 금액 <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 여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