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3-00302-00 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5-8-0102-00
○ 세 부 품 명 : 공기순환기(세부품명번호 : 4010160201)
○ 구매예정수량 : 15,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9,00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단, 설치비인 옵션 규격은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4월 30일임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① 과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2014.03.05)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602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독점공급확약서를 제출한 공급업체
(공급확약서를 발행한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공급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중복발행의 경우에는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단, 납품장소하차도는 기계설비공사업이 없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본 공고에 의해 계약 체결 된 건은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제출서류)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입력’(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서류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고시 제2015-5호, ‘15.2.17.)에 의하며,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사전심사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사전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제출)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⑥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공고서의 붙임 양식으로 제출)
․국내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표준산업분류코드 “29172” 또는 “29173”이 등록된 최근년도 공장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사본 등 제출
․국외제조업체의 전담공급 및 A/S 확약서 제출 시 반드시 공증 번역서 제출
⑦ 기술능력(NEP, NET, 특허·실용신안, GD, 성능인증, 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제품,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효율1등급, 우수재활용제품, 환경표지제품, 녹색기술)과 신인도(조달우수제품, K마크, Q마크, KS, GS,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 심사 평가대상인 각 인증별 사본 1부(계약 대상품목에 해당인증이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⑧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5호 서식]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이 1년 이내인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붙임의 표준규격을 참고하여 각 제품별 특성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작성 시 필수 반영사항 ☞ 시험 및 검사기준 : KS B 6879
* 최소녹색기준 적용 대상제품은 “최소녹색기준”을 규격서에 반영해야 함 |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③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해당제품에 한함)
※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공고 제2014 - 64호 (2014. 10. 30.))
□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물에 설치되는 실내ㆍ외 두 공간 사이 열교환을 위해 설치된 일체형 공냉 열교환식 공기공급장치로서 정격 전압이 600V 이하이고, 정격풍량이 3,000N㎥/h 이하인 것에 대하여 규정한다
□ 최소녹색기준 ○ 유효전열교환효율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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