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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목재판재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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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 MAS 계약시 주의사항

'목재판재'는 첨부된 조달청 표준규격서에 의거 규격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원활한 품질 및 계약관리를 위하여 업체당 대표적으로 판매되는 6개 이하의 규격으로만 계약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231363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구매관리번호 : 001580097-00

 

품명 및 구매예정 수량

 

물품 분류번호

품 명

세 부 품 명

구매예정

수량

단위

납품기한

3010360501

목재판재

목재판재

200,000

납품요구 후 25

 

 

○ 추 정 가 격 : ₩6,636,363,636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 품 장 소 : 각 수요기관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차상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04월 30일임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중간점검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5.1~2016.5.31까지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품목의 추가 : 본 구매공고에 의거 체결한 계약의 계약기간 중 품목의 추가는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제28조의 ①항 규정에 의거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경우 품목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14.03.05.)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물품분류번호(3010360501)를 제조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 조합의 경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 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가격협상(개별통보) → ⑥ 계약보증금 적립 → ⑦ 계약체결 → ⑧ 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0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1683호, ‘15.02.17)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등]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2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

 

국세청 e세로 로그인 → 조회․통계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 매입․매출 구분(매출 선택) → 조회기간(발급일자 선택, 월별 1일부터 말일까지 선택) → 조회 → 파일 내려받기 → 품목정보추가(선택) → 엑셀(선택) → 저장

 

종합쇼핑몰 조달업체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등록/조회 → 세금계산서 등록 → 가격자료제출서 내용 확인 후 “동의함”클릭 → 찾아보기 → 국세청 e세로에서 내려받기 한 엑셀파일(선택) → 일괄등록 → 확인 → 저장 후 송신

 

○ 제 출 기 한 :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