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209195-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6-0162-00호
○ 세 부 품 명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 구매예정 수량 : 15,000
○ 단 위 : 대
○ 추 정 가 격 : ₩45,454,545,454(부가세 별도)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25일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03월 31일임
○ 계약의 중간점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2조』에 의거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또는 기간연장)한 계약은 2016.04.01~2016.04.30.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동 기간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쇼핑몰거래정지 될 수 있습니다.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14.03.05호)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
호 10자리(441119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이며
해당물품의 단체표준인증(SPS-KIBA-001-2031)을 받은 업체로서(‘15.9.30.까지
인증서 제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동 법률에 의거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단,
단, 조합을 통해 참여한 조합원사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특 기 사 항 : 규격서는 단체표준의 규격에 적합해야 하며 붙임의 표준규격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희망업체는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 시에 단체표준인증서 및 붙임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 유예기간 동안(2015. 9. 30. 까지) 종전 자격으로 계약체결 및 쇼핑 몰등록할 수 있으며, 동 기한내 단체표준인증서[(사)한국전자칠판협회 발급]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 쇼핑몰거래정 지됩니다.
- 계약가능 품목 :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를 구성하는 필수하드웨어와 필수 판서소프트웨어
☆이외의 추가기능(하드웨어 및 S/W)을 탑재한 규격은 계약대상에서 제외합니다.
<MAS계약기간 적용 개선 안내> O 이전 계약의 종료일(2015.3.31)로부터 계약기간이 6개월 이내의 신규 계약업체 (2014. 10. 1. 이후 신규계약한 업체)는 재계약없이 계약보증서 징구 후 계약기간 연장조치합니다. O 기간 연장대상 업체는 ‘MAS중간점검 기준’을 준용하여 재계약 전에 ‘자가심사 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함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종합쇼핑몰⇒쇼핑몰도우미⇒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규격서및시험성적서제출)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안내]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2013-32호, 2013. 9. 23.)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온라인 처리)
④ 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
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명원(최근 3개월이내)
⑦단체표준인증서[(사)한국전자칠판협회 발급] 사본 1부
- 적격성평가신청시 인증서 미소지자는 2015. 9. 30. 까지 조달청으로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MAS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반드시 세부품명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표준규격서로 작성하여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온라인 첨부 제출)
※ 추가기능(하드웨어 및 S/W)을 탑재한 규격은 협상품목에서 제외
※ 센서(단일품목)는 협상품목에서 제외
②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동시에 제출)
- 적격자는 규격서 제출 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기관시험성적서(대표규격)을 함께 제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③ 규격별(모델별) 인증서 제출 - 직접 또는 온라인 첨부 제출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EMC),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법령에서 안전검사, 형식승인,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규격(모델)별 사본 1부(ISO인증서를 제출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필수 확인서류인 경우 시험성적서, 인증서는 반드시 제출)
※ 세부 규격(모델)별, 세부 부품별로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인증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발급 대상 여부는 인증권한기관(국립전파연구소 및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인증없이 등록되어 발생한 문제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되며, 관련규정에 의한 처벌은 물론 쇼핑몰거래정지 대상이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프로그램등록증 사본 및 사용설명서
⑤ 상품상세정보자료(규격별) ☞ 규격서를 간략히 요약 정리하여 제출
⑥ A/S 관련 서류 제출
- 사후봉사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업체)
- A/S망 현황표 : 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별로 1개소 이상의 A/S센타 보유
[3차 제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 가격자료제출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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