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1호 서식] : 적격성평가 대상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233246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결의번호 : 00-15-5-0012-00 ○ 구매물품 및 예정수량
- 한국산업표준 KS F 4010의 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단, 철근콘크리트용 배수로관은 SPS-KCIC0002-1955의 단체표준 기준에 따름) ※ 기존 콘크리트조립식배수로는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으로 품명 명칭이 변경됨
<배수로 부속자재(뚜껑) 계약시 계약규격 안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 차상도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 후 3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계 약 방 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4.30.일임 ○ 계약 중간점검 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3.1. ~ 2016.3.31.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4호, ‘14.3.5)에 의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등록한 제조업체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직접생산이 확인되고 KS 인증 또는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단, 철근콘크리트 용배수로관은 단체표준규격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를 받은 업체도 참가 가능하나 중간점검시 최근 2개월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 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거래정지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제9조 제5항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1차 제출]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기평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제2-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제조업체 독점공급확약서 (공급업체인 경우) ⑥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⑧ KS인증서 1부(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은 단체표준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부) - 시험성적서는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 종류별 각 규격에 대해 제출 ⑨ 법적의무인증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철근콘크리트벤치플룸관 및 플룸관은 KS인증 규격만 협상 대상이며, 철근콘크리트용배수로관은 단체표준 규격만 협상대상임. - 배수로 부속자재(뚜껑)은 “철근콘크리트 수로관 뚜껑 공통규격서”에 해당하는 제품만 협상대상임 ⑪ 협상대상수요물자 시험 성적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적격성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다만, 별도로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사)한국마스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차 제출] : 가격자료 제출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제출합니다. 단, 제출된 가격자료만으로는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가격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외 시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의 품목별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이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2차 제출서류(가격자료)는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1차제출)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사)한국마스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 대진코스탈빌딩 3층 (사)한국마스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 137-880) -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 070-4009-2214 ② 2차 제출서류 : 각 지방청 자재구매과 또는 물자구매과(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대상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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