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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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구매사업국 내자 공고 제 2015022143800(2015. 2)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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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매관리번호 : 00-14-4-0049-01
ㅇ 세부품명 : 저출력심장충격기(물품분류번호 : 42172101, 품명 : 자동심실제세동기 또는 하드패들)
ㅇ 구매예정수량 : 4,000대
ㅇ 추정가격 : 10,545,454,545원
ㅇ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30일 이내
ㅇ 납품장소 : 각 수요기관
ㅇ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ㅇ 계약방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ㅇ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6년 3월 31일임.
ㅇ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5년 3월 31일~2015년 4월 30일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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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4-4호(2014.03.05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번호(10자리 42172101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6조에 의거 해당물품에 대해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았거나 제조(수입)신고를 한 제조(수입)업체. 단,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수입)신고를 한 제조(수입)업체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참가 가능
(단,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의 공급 및 A/S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조업체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으며, 제조업체는 1개사에만 확약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중복 발행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기기법 제32조에 의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해당 물품 제조 금지 또는 그 업무의 정지 처분 중에 있는 자 또는 물품 제외.
- 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및 서울지방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지원팀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수공급자물품 계약절차 】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 신청(증빙서류 우편제출) → ③나라장터에서 인증키로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적격성 평가결과 확인 → ④적격업체는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등록 요청 (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⑤협상품목등록 승인 후 온라인으로 가격총괄표 제출(가격증빙서류 우편제출) → ⑥가격협상(개별통보) → ⑦계약보증금 적립 및 인지세 납부 → ⑧계약체결 → ⑨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신청, 평가확인, 협상품목입력 및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쇼핑도우미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메뉴를 참고하시고, 물품목록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제2조의2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제2조의2)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차 제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 의한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 적격자 선정기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 공고 제2013-9호, ‘13.2.21)에 의하며, 납품실적(30점)과 경영상태(70점)를 평가하여 합산한 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1) 적격성평가신청서 및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해당 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 제출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확인
3) 물품납품실적증명원2) 또는 수요물자납품실적확인서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자 제출
* 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사본제출 가능)
* 원본서류는 반드시 우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 전산출력물)
5) 의료기기법에 의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및 당해 물품의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허가증
*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수입)자의 당해 물품 공급확약서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 제출방법 : 해당 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하고, 3~5번 서류는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
- "1차 적격성평가관련서류"는 아래 주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사)한국MAS협회; 우 137-8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천로143-12 르네상스정보기술빌딩 2층 전화 :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
6) 공급업체가 참가할 경우
- 제조업체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A/S확약서 : 구매관리번호, 협상대상물품명 규격별 명기
- 서식 : 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서식자료실→64번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
2)수요물자납품실적증명원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은 계약관계기관에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확인 받을 수 있으며, 민간 기업간 거래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실적은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1년이내 물품납품실적증명서(공공기관실적 또는 민간거래실적)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고상의 구매물품의 납품실적입니다. ※ 적격성평가시 납품실적 점수는 납품실적증명원이 3건 이상인 경우 30점이고 1건 이상 3건 미만인 경우 29점입니다. ※ 반드시 납품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의 내용과 구매에 부친 물품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명책임은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
[2차 제출]
1차 적격성 평가 완료 후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전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규격서는 「조달물품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을 고려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
2) 시험성적서 사본(협상품목 승인 요청시 제출)
-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의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조달납품시 공인기관(조달청 품질관리단 포함)의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기동샘플링점검에서 불합격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성적서 제출로 갈음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 기준에 미달 시 가격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음
3) 가격자료제출서, 가격총괄표,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4) 기타 가격증빙자료
- 매출장사본(최근 2개월간의 모든 매출내역이며, 매출량 등에 따라 업체별로 협의조정 가능)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등
⇒ 제출방법 :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 단, 전자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제출
* 가격총괄표와 규격별거래내역서는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로 작성(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하고,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품목승인 순번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등록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되도록 2016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우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자재장비과 임길용(Tel 070-4056-7484)
○ 적격성평가 및 계약추진 절차 안내
*** 관련규정 열람 및 각종 양식 다운로드 안내 *** ♠ 창구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장터 ⇒ 법령정보 ⇒ 훈령 ♠ 게시자료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1590호, ‘13.2.21)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조달청고시 제2013-9호, ‘13.2.21) |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에 따라 MAS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날인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 가격자료는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 제출(규격서는 반드시 전자적으로 제출)
(전자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증빙서류 등은 직접 또는 우편제출 )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물품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사실 확인된 매출원장(공고품명 뿐만 아니라 업체의 모든 매출내역이 포함된 매출원장을 제출 하여야 함),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물가지 또는 견적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가격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거래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입찰참가자가 “㉮”와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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