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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공고

실험실용일반냉장고또는냉동고 (개별공고)

by 조달지킴이 201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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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50320272-00호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5-5-0025-00

 

○ 세 부 품 명 : 실험실용일반냉장고(세부품명번호 : 4110301101)

 

○ 구매예정수량 : 1,000대

 

○ 추 정 가 격 : 7,272,727,272원

 

○ 납 품 기 한 : 납품요구후 30일 이내

 

○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 도 조 건 : 현장설치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 약 방 법 :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 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2017년 3월 31일임

 

계약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2016.03.16 ~ 2016.04.14 중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30조(계약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이내의 중간점검 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의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수공급자계약 중간점검 기간에 중간점검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22조의2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24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20. 다수공급자계약의 중간점검 기간 동안 중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가. 참 가 자 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조달청고시 제2014-4호, 2014. 03.05)에 의하여 ‘’실험실용일반냉장고(세부품명번호 41103011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9조 5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나.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 승인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적격자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조달청 훈령 제1683호, 2015.2.17) 제9조에 의하며, 적격성평가 신청일 기준 ‘별표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적격성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공고에 첨부된 MAS 표준규격(2014-026)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으로 업체 개별규격서 작성)

 

⑤ 협상대상 수요 물자의 시험성적서

 

-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시험성적서

 

- 시험 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배제

 

협상대상수요물자에 대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서(KC인증)

 

⑦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⑧ 법적 의무 인증(해당 제품에 한함)

 

 

* ① ~ ③은 온라인(나라장터) 제출

 

④ ~ ⑧ 서류는 반드시 (사)한국MAS 협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별도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되(①번, ②번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도 제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2차 제출] 가격자료제출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협상품목 승인 후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규정’ 및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거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해 가격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자료총괄표 및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협상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④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 가격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가격 증빙자료3)를 요구할 수 있다

 

 

가격증빙자료에는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조달청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납품실적을 3건 이상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6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3)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최근 2개월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다. 제 출 기 한 :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는 2016.12.31 이내에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라.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

 

① 1차(적격성평가 및 협상품목승인) 제출서류 : (사)한국MAS협회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0길 9-26(서초동 1639-12) 대진코스탈B/D 3층 ‘(사)한국MAS협회 계약관리팀’ (우편번호 137-880)

 

- 연락처: 070-4088-3012, 3021, 3023, FAX: 070-4009-2214

 

 

② 2차(가격자료) 제출서류 : 직접방문 또는 우편

 

주 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5층

 

쇼핑몰기획과 전연수 (전화 : 070-4056-6466)

 

서류 제출시 위에서 ‘온라인 또는 전자적 제출’로 명시한 항목은 반드시 나라장터(G2B)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가급적 우체국 우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상대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http://shopping.g2b.go.kr 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물품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 (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 제1항 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