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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결정
- 가. 적격심사 낙찰제
- ㅇ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적격심사 낙찰제구 분내 용심 사 대 상 - ㅇ 공사 및 용역 :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를 제외한 모든공사와 모든용역
- ㅇ 물품 : 추정가격 2억천만원 이상
공사의 심사항
목 및 배점한도- ㅇ 일 반 공 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공사
- 당해공사수행능력 : 입찰가격
- 70:30
- 50:50
- 30:70
- 20:80
- 10:90
- ㅇ 턴키공사
- 당해공사 수행능력 : 20%
- 설 계 점 수 : 45%
- 입 찰 가 격 : 35%
- ㅇ PQ대상공사는 PQ심사항목 및 배점을 그대로 이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
입찰가격평가 - ㅇ 입찰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예정가격의 88%
(순공사비 수준)에 만점을 주고, 그 미만은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점수 감점 - ㅇ 턴키공사는 최저가입찰자에게 만점부여(다만, 추정가격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감점산식에 의하여 감점)
심사방법 및
낙찰자 결정- ㅇ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심사
- ㅇ 종합평점 85점(또는 90점, 95점)이상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
(다만, 1천억원∼300억원은 90점, 300억원미만은 95점) - ㅇ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
- ㅇ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자 모두를 심사하여 최고 득점자를 실시 설계적격자로 결정
- ㅇ 재경부장관이 적격심사기준을 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기준이 위임한 범위내에서 세부심사기준 작성
- ㅇ 공사·물품·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정하여 운용 가능 (재경부와 사전 협의)
- 나. 최저가 낙찰제
- ㅇ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
- ㅇ 2억천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 다. 기 타
- (1) 희망수량 경쟁입찰 :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
찰자로 결정 - (2) 유사물품의 복수경쟁입찰 :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
- (3) 단계경쟁입찰 : 기술·규격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 (4) 협상에 의한 계약 : 기술·규격제안서 심사에서 그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을 하여 낙찰자 결정
- (1) 희망수량 경쟁입찰 :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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