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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 및 대가지급
- 가. 공사의 착공 및 감독
- ㅇ 착공시에는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함
-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감독하여야 함.
- 나. 선급지급
- (1) 대상
- ㅇ 3천만원이상의 공사·물품제조
- ㅇ 5백만원이상의 용역
- ㅇ 이행기간이 60일이상인 계약
- ㅇ 부정당업자 제재기간중에 있지 아니한 자
- (2) 지급범위
- ㅇ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ㅇ 의무적 선금율 : 계약체결후 선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의무적 비율 (다만, 사고이월예상시 당해연도 이행가능금액 범위내에서 지급)
의무적 선금율공 사물품제조,용역
100억원이상 20% 10억원이상 100억원 ~ 20억원 30% 10억원 ~ 3억원 20억원미만 50% 3억원미만
- (3) 선금지급 제한 (2001. 9. 4 개정)
- ㅇ 예정가격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자는 의무선금지급율을 10%로 축소
- (4) 선금사용관리 ('01. 9. 4개정)
- ㅇ 선금사용계획 제출의무
- ㅇ 선금계좌별도 관리
- ㅇ 선금계좌인출 후 30일내 통보의무
- ㅇ 사용계획과 다른 공사목적용도 사용시 사전승인요청 의무
- (5) 지급기한
-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20∼50%는 청구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
- (1) 대상
- 다. 검사 및 대가지급
- (1) 검사
- ㅇ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 혹은 지정받은 전문기관은 설계서, 계약서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게 되고,
- ㅇ 기성 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약식 또는 정식검사를 거치게 됨
- 약식의 경우 감독관의 검사조서 확인으로 갈음
- (2) 대가지급
- ㅇ 정부계약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준공, 물품의 공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임.
- ㅇ 대가의 지급에는 부분적인 완성에 대해 지급하는 기성부분급이 있으며, 계약전체의 이행에 따른 지급이 있음.
- ㅇ 또한, 대금지급이 지연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1) 검사
- 라. 정부공사의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근거규정 및 절차
정부공사의 선금 및 대가지급의 종류·근거규정 및 절차종류내용 및 근거규정절차
선금 - ㅇ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 - ㅇ 다만, 계약금액규모에 따라 20∼50%는 의무적으로
지급 - ㅇ 한계 : 자금사정허용한도내 지급
- ㅇ 근거규정 : 예산회계법 제68조, 동시행령 제56조,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 ㅇ 계약체결후 선금지급 신청
→ 보증서 징구하고 선금지급
→ 선금사용후 사용실적 증명서 제출
→ 기성대가지급시 정산기성대가지급액
( 선금 × -------------- )계약금액
기성대가 - ㅇ 기성부분에 대해 기성검사완료후지급
- ㅇ 적어도 30일마다 지급
- ㅇ 근거 : 국가계약법 제15조, 동시행령 제58조,공사
계약일반 조건 제25조
- ㅇ 기성부분이행완료 통지→ 14일 이내에 검사 완료→
기성대가지급신청→ 7일 이내에 지급
준공대가 - ㅇ 준공검사 완료후 준공대가지급
- ㅇ 근거 : 기성대가지급 규정과 동일
- ㅇ 계약이행완료 통지→14일이내에 검사완료→ 준공대
가지급신청→14일이내에 지급
- ㅇ 계약체결과 동시 계약금액의 70% 범위내에서 지급